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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할인판매 금지한 캐논 '경고'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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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복사기, 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제재를 가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1년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논코리아는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2009년 기준으로 신도리코와 한국후지제록스에 이어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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