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 차이 최대 2.6배
김수희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기업 타워스왓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한국퇴직연금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작게는 1.4배에서 크게는 2.6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정승혜 타워스왓슨 컨설턴트는 "1년 시점에서 측정한 수수료 수준이 10년이 지난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단기 수수료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사업자라 해도 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수수료 산정시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당 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기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컨설팅기업 타워스왓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한국퇴직연금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작게는 1.4배에서 크게는 2.6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정승혜 타워스왓슨 컨설턴트는 "1년 시점에서 측정한 수수료 수준이 10년이 지난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단기 수수료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사업자라 해도 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수수료 산정시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당 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기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