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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제과의 어긋난(?) 자식 사랑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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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가 세금을 추징당하자 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같지만 그룹 총수가 자녀들의 회사를 지원해 준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크라운-해태제과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두라푸드는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자녀들이 이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는 두라푸드의 지분 63.29%를 갖고 있습니다.

부인인 육명희 크라운베이커리 대표가 7.78%를, 차남인 윤성민 크라운베이커리 상무는 이 회사의 지분 5.50%를, 장녀 윤자원 씨가 4.14%를, 윤 회장의 친인척 윤병우 씨가 19.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나 크라운베이커리 등 계열사들의 지분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연양갱'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윤 회장은 해태제과를 인수한 후 지난 2009년 해태제과의 연양갱 생산라인을 두라푸드에 임대해 두라푸드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2008년 8억2,622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이 회사는 2009년에는 24억2,10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수십억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를 올 1월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22억445만원과 부가세 1억4,61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영달 회장이 나섰습니다.

그동안 윤 회장이 두라푸드에 빌려줬던 원금 45억5,060만원과 이자 등 3억8,68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라푸드는 총 49억3,740만원의 채무면제이익을 앉아서 벌게 됐습니다.

다시 적자에 빠질 뻔 했던 두라푸드는 윤 회장의 '통큰' 채무면제로 지난해 39억4,75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을 아버지가 대신 내 준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크라운 - 해태제과 관계자
"그건 어차피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자녀에게 본인과 회사의 수익을 몰아주는 오너.

아버지로서는 만점일지 모르지만 그룹사 오너로서는 세인들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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