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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 공정위에 구글 신고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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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탑재하면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양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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