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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매출의 '1/10'…태평양ㆍ한올 등 제약사 9곳 리베이트로 적발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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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중소 제약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자사의 의약품을 팔기 위해 이들은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직접 돈을 건네기보다 골프 접대를 하거나 논문 번역비를 부풀리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국내 한 제약사가 골프 접대를 한 병원 목록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과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내로라 하는 대형병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일반병원과 달리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 지원, 번역료 과다지급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영진약품 등 모두 9곳.

[스탠딩]
'케토톱'이라는 파스로 유명한 이 제약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병원에 건넨 비용은 약 152억 원입니다. 지난해 매출의 약 1/10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특히 복합약 분야에서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부 지원까지 받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의사들의 논문 번역비를 최대 150배나 부풀려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돈이나 상품권 대신 TV나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제약사 관계자
"그건 (제약사 리베이트 규제) 이전의 일이고.. 지금은 전혀 (리베이트) 그런 게 없어요."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 등 일부 제약사에 한해 해당 약의 보험가를 깎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벌인 시점이 쌍벌제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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