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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개인정보 보호 '소홀'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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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대리점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점 30곳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판매점에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판매점에선 PC에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대리점에게 벌점을 매기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무엇보다 이용자가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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