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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시행령 개정 안하면 우리금융 상폐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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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수 하면 바로 상장이 폐지될 회사를 인수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를 매각 할 때 지분 인수비율을 50%로 낮추지않으면 우리금융은 매각되는 순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 기자와 만나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시행령을 꼭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시행령대로 다른 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면 우리금융이 매각되는 순간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 합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의 관리종목 기준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소액주주가 총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없이 우리금융 민영화가 진행돼 100%의 지분을 한 기관이 인수하면 첫해에 관리종목, 다음해에 상장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규정대로라면 우리금융은 매각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인수 비율을 50%로 낮추면 우리금융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5년동안 지분율을 100%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 진행 상황을 보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의 상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차질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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