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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마다 '좌초' 금융위 갈 길은?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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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 등 굵직한 금융권 현안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마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싱크]우제창 / 민주당 의원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사법을 법안 소위에서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생각..."

[싱크]김석동 / 금융위원장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행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이 요건을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지주사가 다른 지주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싱크]김석동 /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씨티뱅크는 정부 지분을 1년 남짓해서 다 빼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앞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도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한편 개인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날이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자스탠드업]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또 한 번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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