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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44개 약 슈퍼판매…실효성 의문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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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는 8월부터 소화제나 연고제 등 일부 약품들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열제나 감기약은 슈퍼판매가 허용되지 않았고 그나마 허용된 약의 절반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는 약은 모두 44개 품목입니다.

까스명수와 위청수 등 마시는 소화제 15개 품목과 연고나 파스 등 6개 품목, 박카스 등 드링크류 12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이 약들은 장관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성분과 효능의 약이어도 슈퍼판매 허용여부는 엇갈렸습니다.

[스탠딩]
시중 약국에서 파는 마시는 소화제입니다.

같은 소화제지만 이 제품들은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한 반면 이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제 역시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반면 동화약품의 '후시딘'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슈퍼판매가 허용된 44개 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 제품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데다
해열제나 감기약은 슈퍼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분류대상으로 놓고 봤고.. 일본과 우리나라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것을 기준으로 봤고 함량과 성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가장 경미하다고.."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약사단체와 의료계 간의 갈등도 여전하지만 정부의 슈퍼판매 강행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는 21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인춘 / 대한약사회 부회장
"논의를 안하고 발표를 한다면 분류위원회의 검토없이 복지부 의견만 발표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니깐 그렇다면 분류위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약분업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의약품 재분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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