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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산업 등 3사 금호아시아나 계열"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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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소속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측은 지난 3월과 5월 공정위에 이들 3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3개 회사가 지분율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상 영향력에서 금호아시아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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