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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대출자 혜택은 "글쎄"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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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달부터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출자에게 이익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방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얼마전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은 김모씨.

김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 비용으로 약 55만원과 인지세 15만원을 포함 7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김모씨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했지만 한꺼번에 70만원이라는 돈을 내니까 부담이 되고"

하지만 다음달부터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 중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책임집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표면상 고객 부담이 줄었지만 반드시 이익만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가 그렇습니다.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을 때 만기전 상환시 통상 대출금의 0.5% 가량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비용을 부담시 3년 이내 조기상환할 때 최소 1~1.5%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은행 부담시 대출금리에 0.2% 수준의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5년만기로 대출 받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 금리는 1%로 약 100만원의 이자할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장기대출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음성변조)
"시간가치 현재가치를 따지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많지는 않겠지만 고객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리문제는 은행의 비용문제라며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좋지만 실제 대출 과정에서 추가되는 대출고객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비용 발생을 은행 측에 공정하게 떠넘겼다는 정부 당국.

하지만 현장의 대출관행이 어떤지, 무엇이 소비자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지 들여다보는, 보다 따뜻한 시선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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