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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계열분리 법적대응 나서기로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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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화는 지난 3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가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의 요건인 30%의 지분율을 충족하지 못하나 의사결정과 인사 등 경영에는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타이어를 금호그룹 계열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판단의 문제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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