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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그만두려면 해약금 8천만원? 본사 횡포 '논란'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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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편의점주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소 수천만원의 해약금을 본사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그동안 수익 악화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김모씨 / 편의점주
"체인을 운영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만큼 인건비도 줄이고..."

김씨는 결국 편의점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거액의 해약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 편의점주
"본사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긴박한 상황을 알고서는 처음에 1년 전에 말했던 위약금의 금액을 거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붙여서는 그 이유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두 달 전 김씨가 낸 해약금은 무려 8,200만원.

김씨가 해약금까지 내면서 폐점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가맹 계약서에는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본사의 요구대로 해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 5년 동안은 해약금 없이 해약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는 "해약금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책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약금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점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가맹본부의 힘의 우월성 아니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편의점주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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