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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가입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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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보험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휴대폰 보험 이용자 수도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설명서를 제공하고 보상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언제든 보상접수를 받게 됩니다.

또 기존과 달리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나 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지고, 약정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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