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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표시..솜방망이 징계 논란

홍기삼

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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