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규 CEO 만67세로 제한
김혜수
신한금융은 과도한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CEO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연임시 재임 기한을 만70세로 제한하는 '그룹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룹 CEO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정의해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그룹의 분산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그룹 차원의 사업모델과 사업부문 단위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체계는 먼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IB관련 사업부문과 그룹의 자산관리 관련 PB/WM 사업부문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룹 CEO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정의해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그룹의 분산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그룹 차원의 사업모델과 사업부문 단위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체계는 먼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IB관련 사업부문과 그룹의 자산관리 관련 PB/WM 사업부문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