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개발 추진
홍혜영
국토해양부가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방식 대신 50채 가량의 단독 주택 주민들을 모아 소규모로 재개발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현행 뉴타운 방식은 개발 기간이 길고 정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블록 단위 재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법안에는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에서 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현행 뉴타운 방식은 개발 기간이 길고 정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블록 단위 재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법안에는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에서 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