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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순 감기약 슈퍼판매 가능"…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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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추진해온 정부가 결국 약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해당약의 슈퍼판매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약사법 개정 취지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뉘는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새로 추가해 3분류 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중순경 슈퍼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최원영 / 보건복지부 차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약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만큼 정부는 약 유통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슈퍼에서 판매될 약을 장관 고시로 정하고 판매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슈퍼에 약을 공급한 제약사나 도매상은 매월 공급규모를 알려야하며 5년마다 품목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1회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약을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편의성만을 강조할 뿐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개정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거세 법개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구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자칫 이번 법안은 상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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