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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마지못해 약관 고쳐..."새 제품으로 바꿔줄게"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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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이폰에 하자가 있어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새제품으로 교환을 거부해온 애플 코리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공정위의 계속된 압박에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아이폰4를 구입한 김동연씨.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고장이 났고, 서비스센터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중고 부품으로 재조립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바꿔줬습니다.

김씨는 이후 15번이나 제품 불량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번번이 애플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바꿔줬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 아이폰 사용자
“(산 지)20일 정도 지나서 아이폰이 고장이 나서 새 제품을 요청했는데 리퍼폰이 새 제품이라면서 주더라고요. 리퍼폰으로 바꾸고 나서 잔고장이 났고요, 통화수신도 안 좋고...”

삼성이나 LG전자 등 일반 휴대폰 제조사는 기능상 하자가 5번 이상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만, 애플만 유독 이름조차 생소한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약관을 고집해 왔습니다..

애플 자체 약관을 보면 수리나 교환, 환불에 대한 선택권은 모두 애플이 갖도록 했습니다.

이 약관을 내세운 애플은 아이폰 고장의 경우에도 수리 대신 30만원씩 받고 리퍼폰 교체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횡포'를 부렸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공정위의 시정요구가 계속되자 애플 코리아측은 2년여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애플은 구매 한달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품 이상 시 환불을 받을지, 교환을 받을지, 무상수리를 받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
"애플사가 세계시장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사의 약관을 수정했다..."

아이폰 열풍에 묻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왕 노릇을 하는 규정이 고쳐진 건 늦었지만 다행이란 평갑니다.

[스탠드업]
국내 기준에 맞춰 변경된 애플 아이폰의 약관 정책은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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