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브랜드 수수료율 15% 미만…국내 브랜드 차별 심해
김태일
백화점에서 해외 명품 업체와 국내 업체간의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유명업체 등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명품 업체의 3분의 1이 수수료율 15% 이하였으며 최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편 국내 업체의 경우 총 315개 매장 중 60%의 매장에서 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15%인 매장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나 계약기간, 거래형태 등에서도 국내 업체는 해외 명품 업체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유명업체 등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명품 업체의 3분의 1이 수수료율 15% 이하였으며 최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편 국내 업체의 경우 총 315개 매장 중 60%의 매장에서 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15%인 매장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나 계약기간, 거래형태 등에서도 국내 업체는 해외 명품 업체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