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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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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거래업체에 보복을 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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