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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패널 가격담합...'1940억원'과징금

민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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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CD 패널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에 공정위가 19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LG디스플레이는 절반을 면제받았습니다. 민준현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만의 치메이 이노룩스 등 우리나라와 대만의 LCD 패널 제조업체 10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비밀 만남을 통해 LCD패널의 공급물량과 가격을 서로 담합해 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세계 LCD 시장의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니터와 노트북,TV 가격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셈입니다.

[인터뷰] 김순종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01년 초부터 공급과잉으로 LCD 패널가격이 폭락을 하자, 업체별로 담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2001년 9월부터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으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각각 960억원과 650억원 등 모두 10개기업에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고, LG디스플레이 역시 과징금의 5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민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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