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유통법 모순에 이마트, 재래시장 인근 SSM 대거 확장 길 열려

이충우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인근에는 기업형수퍼마켓 SSM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기존 킴스클럽마트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이 규정을 손쉽게 피해나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사당동에 위치한 SSM, 기업형슈퍼마켓인 '킴스클럽마트'입니다.

오늘부터 노란 옷을 입은 이마트 직원이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양사 간 합병이 시장경쟁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며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53개 점포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해줬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남성시장의 상인들은 이마트가 영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광민 / 남성시장 상인
"여긴 시장 길이잖아요." "대량으로 물건을 받아오고 하면 저희보다 아무래도 물건을 싸게 파니까 세일같은 거 하면 타격이 많이 크죠."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법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 경계 1k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이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마트는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방안 등 사전조정절차 없이 손쉽게 SSM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불과 500m 거리에 이미 이마트 이수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상권 독점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장상인
"이수역 9번 출구에 이마트가 생겼는데 거기 때문에 (매출이) 30~40%가 떨어졌는데 킴스마트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면 50% 이상 떨어지니까..."

이마트 측은 상권침해 논란에 대해 "큰 틀에서 SSM의 형태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지 않아 상권침해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