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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8월 편의점에서 감기약 구매 가능

공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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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동안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약사회가 최소한의 가정상비약에 한해선 양보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감기약 등의 약국외 판매는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르면 내년 8월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 달 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약국외 판매에 반대해온 약사회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필수 가정상비약에 한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등 일반 소매점의 판매는 여전히 반대해 현재로선 편의점 판매만 합의가 된 셈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이 동네 슈퍼와는 달리, 관리체계가 마련돼 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단 이윱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는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훼스탈과 베아제 등 소화제 같은 기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도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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