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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자파 규제 대상 강화...태블릿PCㆍ노트북 추가

김하림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이 노트북과 태블릿PC, 무전기 등으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준을 넘는 기기는 제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의 휴대폰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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