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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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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온 농심과 삼양,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1077여억 원, 삼양식품에 116여억 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각각 97여억 원과 62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정보를 다른 업체들이 공유해 동일한 선에서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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