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정부, 의료사고 90일내 중재·해결..'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공보영

thumbnailstart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와 의료 소송 등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제 도입으로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내에 조정결정과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에 따라 많게는 16만 2천원에서 적게는 2만 2천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분쟁으로 평균 2년 2개월의 소송기간이 걸리고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