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90일내 중재·해결..'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공보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와 의료 소송 등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분쟁조정제 도입으로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내에 조정결정과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에 따라 많게는 16만 2천원에서 적게는 2만 2천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분쟁으로 평균 2년 2개월의 소송기간이 걸리고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