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키미테, 우루사 등 처방전 의무화
이충우
내년 3월부터 어린이용 키미테 패치형과 함량이 큰 우루사 등은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262개 품목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과 무좀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논란이 돼 온 피임약 분류 체계는 사후 피임약에만 처방전을 요구하는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후 피임약을 응급실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