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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관련규제 완화 추진...수입품 가격인하 유도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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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동칫솔과 위스키 등 수입업체들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행수입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120%로 하향조정하고 통관보류 심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업체들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수입품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차원입니다.

또 정부는 병행수입 채널 확대를 위해 관련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업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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