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은 위법…시정 권고"
이규창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방식, 이른바 '접시없는 위성방송'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만2000여명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 기지국에서 수신한뒤 IP로 각 가정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존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기술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나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