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서비스, 가입자 동의해야 이용가능"…미래부 하반기 법 개정
이나미
올 하반기부터는 가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휴대폰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 때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안전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와 게임사 주요 결제 대행사와 함께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지난 1월 8천여건이 넘었던 스미싱 피해건수가 이달에는 25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고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