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영업 강요 금지' 가맹사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이충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정당한 사유없이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고 리뉴얼을 권유할 경우 비용의 40%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본사에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