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럽형 '어린이타이레놀' 판매금지
최은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500ml 제품을 판매금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오늘부터 병·의원 처방과 약국·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