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이규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에서 유통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성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정보와 청소년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해에도 99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으나 올해는 4월 현재 이미 지난해 건수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