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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 정지 ‘2015년 까지 경기 못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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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테스트'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도핑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배드민턴연명(BWA)은 홈페이지에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가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WA는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징계를 내린 것.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청문회에서 사유를 소명해 이용대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용대 아시안 게임은 나가야지”, “이용대 왜 그랬어”, “이용대 도핑 걸린 게 아니고 소재지를 알리지 않았구나”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용대와 김기정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항소 할 수 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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