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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부거래 세금 메긴다고? '남의 일' 아워홈 미소짓는 이유는?

이충우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특히 관심있게 지켜본 이들이 있다.

바로 재벌기업들이다.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일 때, 일감몰아주기로 얻는 이득이 더 크거나 가장 최근 대표이사를 맡은 지배주주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인데 재벌기업들이 신경쓰는 것은 단순히 세금액수 뿐만이 아니다.

제대로 세금 신고를 했는지 국세청이 매년 한번씩 들여다보는 것도 기업과 오너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이젠 남의 일이라는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기업도 있다.

바로 범 LG계열 급식업체인 아워홈과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아워홈 전무다.

구지은 아워홈 전무는 아워홈 계열 식자재납품업체 레드앤그린푸드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레드앤그린푸드는 2012년도에 831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중 98%인 812억원의 매출을 아워홈과의 거래를 통해 기록했다.

구지은 전무는 지난해 5~6월쯤에 2012년도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했던 구지은 전무는 올해부턴 증여세 납부 대상자서 빠지게 됐다.

구지은 전무는 어떻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을까?

아워홈이 일감을 몰아줬던 계열사인 식자재납품업체 레드앤그린푸드를 지난해 7월 아예 흡수합병해버렸기 때문이다.

별도 법인이었던 레드앤그린푸드가 아워홈의 내부 사업부로 흡수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근거가 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없어졌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2013년도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액도 반년치로 절반 가량 줄었다.

구지은 전무는 흡수합병 전인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고 손을 털었다.

이에따라 올해부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 아워홈 측은 증여세 부과 회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계열사 레드앤 그린푸드는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조직이 부족했는데 영업력 강화를 위해 흡수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7~8년 동안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놓고 증여세를 부과받자마자 갑자기 계열사를 합병한 이유에 대한 해명치고는 석연치 않다.

앞서 계열사를 따로 떼어내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번졌을 때 아워홈 측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업체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분리한 것이라 매출 의존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곤 했다.

아워홈은 구지은 전무와 구본성씨, 구미현씨와 구명진씨 등 구자학 회장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오너일가 입장에선 내 회사 내맘대로 운영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 규제를 피해 계열사 한두개쯤 자유자재로 나눴다 묶었다를 반복하며 이익극대화만을 쫓는 모습에서 기업가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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