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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시적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 삼아야"

염현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월 제1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3.7%에서 2014년~2030년 2.9%로 하락하고, 2031~2060년에는 OECD평균인 1.8%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 2016년 6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침체된 주력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선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내용의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3년 →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한 후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상의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 적기"…글로벌 장수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선순환 등 기대

대한상의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1999~2008년 10년간 포춘 500대 기업 순위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500대 기업에 계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M&A 활용도가 3배 이상 높았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엘로모바일을 경영효율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인 옐로모바일은 60여개의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쇼핑에서부터 미디어•콘텐츠, 여행, 광고•디지털마케팅 등 종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기업 가치 1조원을 인정받고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1억500만달러를 투자 받는 등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대한상의, 정상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 제시 등 3대 입법방향 제시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의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지원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등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채권단과 법원주도의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진행되어 성공가능성도 떨어지고, 과다한 자원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특례의 패키지지원을 건의했다.

현행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시 지원수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지원공백이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업재편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 bed) 시행을 요청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법적안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신규 제도 도입시 이해관계자간 대립과 입법지연으로 최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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