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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옥죈다..매매빈도·투자한도 제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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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승원 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박승원입니다.)

< 리포트 >
Q1)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한 자기매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1) 네 금융당국이 투자자보단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상한선이 없었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와 개인별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관리보다 자기매매에 신경 쓰면서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의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매회전율은 월 500%, 매매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의무보유기간은 5영업일,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증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Q2)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규제 외에도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구요?

기자2) 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 주문에 앞서 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지만,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적 통제 수단을 두지 않아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데요.

이에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부서장과 상위직급자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자기매매 신고대상 계좌의 범위도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되는데요.

위반금액 기준(최대투자원금)을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재양정도 기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4단계에서 정직, 감봉 등 2단계로 줄여 제재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현장검사시 미신고계좌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해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수준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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