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쿠팡, 가품 팔아 진품업체 도산" vs "일방적 주장, 공갈미수로 고소"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판매를 보장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진품 판매업체가 도산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판매했다. 홍 의원실은 이 상품은 생산자가 출고한 적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사실상 쿠팡이 가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원생산자 '스윙고'는 쿠팡 측에 항의했고, 쿠팡은 그해 4월 23일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쿠팡은 스윙고 측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이 업체는 경영난을 겪다 결국 도산했다.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녹취 내용을)처음 듣는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쿠팡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상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해당 상품 판매가 상표권침해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주)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스윙고의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는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 금액 반영해 55만 5,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미미했다"며,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상품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