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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년만 파업사태 재발되나...사측 vs 노조 일촉즉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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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대한항공이 운항을 거부한 기장에게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1년만의 항공 파업 사태가 재현되는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리포트 >
질문 1.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회사 측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부터입니다. 지난해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해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달 19일 찬성을 가결했습니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노조는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종사 노조 방침에 따라 박 모 기장이 '24시간 이내 12시간 초과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향하려던 여객기 운항을 거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박 기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고, 2주 만인 어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브리핑 시간을 60분으로 기존보다 3배 늘리는 등 고의적으로 운항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기장은 사측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모 기장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일단 재심 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 않지만.,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할 예정이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질문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노조가 연대 집회를 열었다는데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기자> 우선, 대한항공의 기장 파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극단적인 조치로 노조 쟁의행위를 가로막는다며 반발한 건데요.

아울러 항공 노조 연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익적 성격을 앞세워 항공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2008년 항공산업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된 이후, 노조가 파업한다 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노조는 쟁의행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판단,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항공운송 사업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동시에 타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정지되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2005년, 대한항공이 파업할 당시 항공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귀족 노조'인 조종사들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11년 만의 파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종사들의 파업은 곧 항공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당시 파업 나흘 간만에 100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이로 인해 직간접 손해액만 1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조종사들 뒤에 귀족 노조란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이들의 연봉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조종사 노조가 요구하는 37%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이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측과 노조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큰 틀의 합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회유책으로 당초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노조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고요. 노조 측에 임단협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어젯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도 파업이란 극단적인 방법까지 행하자고 돌입한 쟁의행위는 아닌 만큼, 회사측이 성의를 갖고 임단협에 임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업까지 치닫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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