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종목별 주식 보유액 '15억'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오는 2018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을 내야하는 상장사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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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종목별 보육액 기준이었던 25억원(코스닥 2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를 유지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4월부터는 코스피 지분율이 1%,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장과 관계없이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코넥스에 대한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4% 이상,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현행 2%에서 내년 4%로 완화된다.
반면,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5억원으로 낮아지는 보유액 기준은 2018년4월부터 15억원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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