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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자체·대학에 이익 제공 제한…판매목표 할당도 개선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은행권에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에 수천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과도한 이익 제공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른바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업무 등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적정성을 점검·평가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개정된 은행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이익제공 관행을 정착시켜 은행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금융권에선 영업점별로 금융상품 판매건수를 과도하게 할당하거나, 영업부서가 아닌 리스크 관리부 등의 성과평가에도 영업성과와 직결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에 대해서는 하반기 안에 금융사고 예방체계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관행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만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 등이 대상이다.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소비자가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향후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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