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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6개월 이내 전매 99%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공공택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 전매하는 비율이 9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일 공공택지 계약 이후 6개월 이내 전매하는 비율이 지난 2013년 51%에서 2016년 99%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공급된 단독주택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부천옥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1240:1, 광주효천이 1012:1, 부산명지가 489:1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매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면 계약을 통해 웃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택지 분양시장 과열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전매에 이르기 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LH는 전매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약자만 변경할 뿐 투기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사인간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행 법상 전매는 분양가 이하만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가 이하인 경우에도 2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단독택지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1인1필지)를 1순위로 하는 청약자격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매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신고 자격의 검증절차가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불법 전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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