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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과징금 부과…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보호 강화될까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카카오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이 무단 발송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가 소진된다는 점 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3억 4,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알림톡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알림톡을 통해 기업 메시징 시장 공략에 나섰고, 현재 이용 업체는 3,800개(11월 기준)에 달한다.

방통위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를 받고 지난 8월부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카카오의 알림톡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이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 유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결정이 카카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카오는 방통위 조치 이전에 해당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데이터가 소진 관련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과징금"라며 "올해 4월부터 해당 내용을 고지하기 시작했고, 약관에도 반영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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