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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IPTV 허가 '유료방송'으로 합친다…SO권역 폐지는 유보

박소영 기자

유료방송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방안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케이블TV와 위성, IPTV의 사업 허가가 '유료방송'으로 일원화된다. 또 위성의 케이블 지분 소유 33% 제한 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맞춰 SO사업권역을 재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ICT 정책 7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위성, IPTV별로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통일한다. 케이블TV에만 적용됐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심사도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 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상황을 반영해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SO사업권역 폐지는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맞춰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권역제도가 시장에 맞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사업자의 지위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춘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정책 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통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TV)' 상품 결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레콤과 케이블 사업자들은 미래부의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년 2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367만 아날로그 가입자가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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