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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비 시장 안정"

김주영 기자

[사진]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2017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9월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앞두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면 규제가 완화됐다는 인식에 불법 보조금 난립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7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안정화, 이용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PP에 대한 불공정행위, 포털이나 앱마켓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콘텐츠 우대, 영세 기업의 앱등록 거부 등 방송통신 시장의 '갑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이동통신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든데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식별정보 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문ㆍ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쇼핑몰ㆍ이통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품격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분리, 수신료 백서 발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ㆍ재승인 이슈가 있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ㆍ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형 TV 외에 VOD, PC, 스마트폰 등 N스크린 이용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TV 시청 행태를 합리적으로 집계하기 위해서다.


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도 추진된다.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 등으로 방송한류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방송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VOD와 OTT 서비스의 방송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2월 수도권에 지상파 UHD방송을 개시한 이후 연말 광역ㆍ평창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해 국민의 미디어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 교육을 맡고 있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기권에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광역시ㆍ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인미디어,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드론 활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의 윤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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