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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조사거부하는 이통사 처벌수위 10배 높아진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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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앞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수위가 지금보다 10배 높아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 조사를 거부했지만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ㆍ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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