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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광고 판치는 인스타그램

조은아 기자

인스타그램 사기 광고 사례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신상품 입고, 최대 90% 세일, 3~5일 내 배송, 서두르세요!"
최근 수상한 명품 쇼핑몰 광고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등장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의 광고는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우리돈으로 환산했을 때 단돈 1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쇼핑몰로 연결된다.

해당 광고는 단순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쇼핑몰로 연결되는 '사기성 광고'로 광고물 댓글에는 '말도 안되는 가격', '사기'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려있지만 광고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4년 이용자 게시물 사이에 각종 광고 콘텐츠를 끼워넣는 방식의 '스폰서' 광고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후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스폰서' 광고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 50만에 불과했던 인스타그램 글로벌 광고주 수는 올해 3월 100만을 넘기며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련성 높은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단시간 내 급성장했다. 모회사인 페이스북과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이용자 활동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가 관심가질 만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달리 검증되지 않은 광고주들의 콘텐츠까지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 광고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돈벌이만 급급할 뿐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인터넷 기업의 광고는 별도의 정부 규제 없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보내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은 사회적 합의된 선 내에서 자율 심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출이 심하거나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걸러내는 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이 광고 콘텐츠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충분히 걸러낼 수는 있다"며 "식약청을 비롯해 업종별로 다양한 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역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기 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

사전 검열에도 불구하고 사기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이유는 자체 인력만으로는 문제성 광고를 걸러낼 여력이 없는 탓이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일일이 모니터링해 사기광고 여부를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사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이트로 등록한 다음 실제 링크가 되는 랜딩 사이트를 바꾸는 등 사기광고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계정 로그인 정보와 패턴을 분석하는 등 기술적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신고된 짝퉁 사이트의 경우 5000개가 넘는 광고주를 관리하는 에이전시에서 집행한 광고였는데, 대행사 계정을 통째로 계약 해지했을 정도로 사기광고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꾼들의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모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지원책은 없다"며 "경찰에서 수사협조를 요구해올 경우, 해당 광고주 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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