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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제개편⑨]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한데 따른 효과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국회에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했으며 기재부는 이 공제율을 내년엔 5%로 2019년 이후엔 3%로 더 축소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고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줄면서 그만큼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등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가 없다"며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인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다른 공제는 없을 때 5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15억4천만 원을 내야 한다.

미리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상속세의 7%인 1억1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고세액공제액이 8천만 원으로 줄고 내후년에는 5천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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