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제개편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소득 재분배와 괴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을 증가시켜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된다.
대기업의 경우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로 계산되던 것이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로 바뀐다.
중견기업은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 × (주식보유비율-10%)'에서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 (주식보유비율-5%)'로 변경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에 적용되던 혜택을 줄이면서 과세금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후 영업이익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40%이며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현재 증여세는 2,325만원이자만 바뀐 계산법에 의하면 증여세가 5,58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에서 생긴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돼 과세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